손해배상
이 사건은 피고가 호텔의 공용부분을 독점적으로 점유하여 원고의 객실 접근 및 사용을 방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공용부분을 점유하면서 원고의 통행과 사용을 방해하여 객실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공용부분을 점유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독점적으로 사용하여 원고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또한 원고가 객실 소유자가 아니었고, 숙박업 신고도 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공용부분을 독점적으로 점유하여 원고의 사용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며,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객실을 사용하지 못한 손해는 객실의 차임 상당액으로 인정되며, 피고가 원고의 사용을 방해하지 않았더라도 원고가 객실을 사용하여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