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국립대학 교원 A가 학생연구원 인건비와 회의비를 허위로 신청하여 편취한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A는 과거 연구비 용도 불명 사용으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어 이번 해임 처분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두 징계 사유가 행위의 내용, 시기, 보호하려는 법익 등이 달라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으므로 해임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D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교원으로서, 2011년 12월 2일부터 2016년 6월 10일까지 약 5년간 허위로 학생연구원 인건비와 회의비 지급을 신청하여 총 3억 6,287만 6,897원의 인건비와 1,264만 2,000원의 회의비를 편취했습니다. 이 범죄사실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2019년 3월 19일 국립대학법인 B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A는 이미 2014년 3월 1일부터 2016년 6월까지 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 2,518만 4,900원을 공동 관리하면서 용도 불명하게 사용한 이유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A는 이번 해임 처분 사유가 과거 징계 사유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주장하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해임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립대학 교원 A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과거에 받은 징계와 이번 해임 처분의 사유가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해임 처분 사유가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릴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으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 A에 대한 해임 처분 사유(학생연구원 인건비 등 편취)와 이전에 내려진 징계 처분 사유(학생연구원 인건비 용도 불명 사용)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첫째, 두 비위행위는 그 행위의 태양(방식)과 종료 시기가 다릅니다. 편취는 허위 신청을 통해 돈을 가로채는 행위로 이미 종료된 반면, 용도 불명 사용은 이미 지급받은 인건비를 부적절하게 관리·사용한 행위입니다. 둘째, 각 비위행위가 침해하는 법익이 다릅니다. 편취 행위는 주로 교육공무원의 성실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사기죄적 성격을 가지며, 용도 불명 사용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의 공정한 관리를 해친다는 점에서 법익이 다릅니다. 셋째, 이러한 차이로 인해 두 비위행위의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해임 처분이 유효하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분들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