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이 받은 징계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D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허위로 학생연구원 인건비와 회의비 지급신청을 하여 부당하게 금액을 지급받고 이를 편취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임 처분을 받았으나, 원고는 이전에 비슷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바 있어, 같은 혐의로 두 번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해임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피고 측은 이전의 징계처분과 해임처분이 다른 사유에 기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전의 징계처분(선행 징계처분)은 원고가 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를 부적절하게 관리한 것에 대한 것이었고, 해임 사유는 원고가 허위로 인건비 등의 지급신청을 하여 편취한 것에 대한 것으로, 두 사건은 서로 다른 법익을 침해한 별개의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선행 징계처분은 원고가 연구개발비를 부적절하게 관리한 것에 대한 것이었고, 해임 사유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한 것으로, 피해법익과 죄질에 현저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