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M과 X는 AB공단의 정회원임을 주장하며 공단이 개최한 두 차례의 임시 및 정기총회에서 이루어진 기본재산 매각 결의가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에서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산업단지 내 자신들이 소유했던 공장용지와 건물을 제3자에게 모두 매도하고 퇴거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AB공단의 정관에 따라 정회원 자격을 상실했다고 판단되었고, 항소심에서는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며 원고들의 정회원 확인 청구를 기각하고, 총회 결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했습니다.
원고들은 AB공단의 정회원이라고 주장하며 공단의 기본재산(공장용지, 본부 건물 등) 매각을 결정한 총회 결의가 절차적 또는 내용적 하자로 인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AB공단은 원고들이 이미 회원 자격을 상실했으므로 청구할 자격이 없으며 총회 결의는 유효하다고 맞섰습니다. 이 다툼은 제1심에서 원고들이 승소하자 피고가 항소하면서 항소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원고들이 AB공단의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AB공단의 기본재산 매각 관련 총회 결의의 유효성 여부, 그리고 원고들이 해당 총회 결의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AB공단의 각 총회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의 정회원 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2019년경 이 사건 산업단지 내 공장용지와 건물을 모두 제3자에게 매도하고 퇴거하여, 피고 AB공단의 정관(제7조의1, 제19조 제3항, 제21조 제7호)에 따라 정회원 자격을 상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정회원 확인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으며, 정회원이 아닌 원고들이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관련 청구는 부적법하게 각하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 법리는 단체의 '정관'에 명시된 회원 자격 유지 및 상실 요건과 '소의 이익'입니다. 피고 AB공단의 정관 제7조의1, 제19조 제3항, 제21조 제7호는 정회원 자격 상실에 관한 규정으로 원고들이 산업단지 내 공장용지 및 지상건물을 매도하고 퇴거함으로써 이 조항에 따라 정회원 자격을 상실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법상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의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소송을 통해 법률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때만 소송이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원고들이 정회원 자격을 상실함에 따라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관련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단체의 정회원 자격은 해당 단체의 정관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해야만 유지될 수 있습니다. 특정 요건(예: 특정 구역 내 자산 소유)을 상실할 경우 자동으로 회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므로 소속된 단체의 정관 규정을 미리 숙지하고 자신의 자격 유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어떠한 법적 분쟁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그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법률상 이익', 즉 '소의 이익'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주장하는 권리나 자격이 이미 없거나 상실된 경우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본안 판단 없이 소송을 각하할 수 있으므로 소송 제기 전 자신의 법률적 지위와 소의 이익 유무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