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들이 자신들이 소유하던 산업단지 내 공장용지와 건물을 매도하고 퇴거한 후에도 피고 조직의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일부 총회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피고 조직의 정회원임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의 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며 이를 무효화하거나 취소해달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이미 해당 부동산을 매도하고 퇴거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피고 조직의 정관에 의거하여 원고들이 정회원 자격을 상실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정회원 자격 확인 청구는 근거가 없어 기각되며, 피고의 정회원이 아닌 원고들이 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청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합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부당하다고 하여 취소되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거나 각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