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E 주식회사의 주주들인 채권자 주식회사 A 및 공동소송참가인들은 E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일부 결의의 효력 정지와 일부 사외이사(I, K, L)의 직무집행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채권자들의 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항고심 법원은 채무자 E 주식회사가 제1심 가처분 결정 이후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임시주주총회 결의 중 일부 안건(이사 수 상한 설정,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 배당기준일 변경)과 동일한 내용을 재결의하고, 직무집행정지 대상 사외이사들(I, K, L)이 사임 후 다시 선임된 점을 들어 해당 부분의 가처분 신청은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분기배당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은 임시주주총회 안건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효력정지는 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항고심 법원은 제1심 결정 중 일부(특정 안건의 결의 효력 정지 및 일부 사외이사 직무집행 정지)를 취소하고 해당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E 주식회사의 경영권을 둘러싸고, 주요 주주들(채권자 A 및 공동소송참가인 B, C, D)이 회사 측(E 주식회사 및 이사들)이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통과된 특정 결의사항들과 선임된 일부 사외이사들의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법원에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고 해당 이사들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함으로써 시작된 분쟁입니다.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안건이 이후 다른 주주총회에서 동일하게 다시 결의되거나, 직무집행 정지 대상 이사가 사임 후 재선임된 경우, 기존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신청의 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구성 요건이 일시적으로 미달했을 때, 상법상 이사의 원수 미달로 보아 퇴임 이사의 권리 의무가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리 해석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항고심 법원은 제1심 결정 중 E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제1-2호, 제1-6호, 제1-7호 의안에 대한 결의 효력 정지 부분과 채무자 I, K, 호주국인 L에 대한 사외이사 직무집행 정지 부분을 각 취소하고, 해당 채권자 및 채권자 공동소송참가인들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채무자 E 주식회사의 나머지 항고 및 채무자 F, G, H, J의 항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즉, 제1심에서 인정된 F, G, H, J 이사 직무정지 및 제1-4호, 제1-8호 의안 결의 효력정지 결정은 유지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정지 또는 이사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시 '신청의 이익' 유무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안건이 후속 주주총회에서 재결의되거나, 임원이 사임 후 재선임된 경우, 새로운 결의나 선임에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기존 가처분 신청의 이익이 소멸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구성 요건 미달 시 상법상 유예 기간 규정을 고려하여 이사의 원수 미달 상황을 엄격히 해석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회사 경영권 분쟁에서 가처분 신청의 전략과 시기를 결정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특정 안건이 결의되거나 이사가 선임된 후, 이후 다른 주주총회에서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안건이 다시 결의되거나 이사가 사임 후 재선임될 경우, 기존의 결의나 선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법적 이익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처분 신청의 실익을 유지하려면 후속 주주총회 결의나 임원 선임 절차 자체에 중대한 절차적 또는 내용적 하자가 있음을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구성 요건(이사 총수의 과반수 등)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되더라도, 상법에서는 다음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도록 유예 기간을 두므로, 즉시 이사의 권리 의무를 부여하는 '이사의 원수 미달' 상황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주들은 이러한 법정 유예기간 규정을 고려하여 가처분 신청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안건의 동일성 여부는 단순히 표현상의 유사성을 넘어 내용과 실질적인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정관 변경 안건 등은 문구 수정만으로도 동일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