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회사 지분 인수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회사의 경영권과 지분권을 양도하기로 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계약의 주체가 아니며, 회사가 영업을 양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1심에서는 피고가 계약의 주체임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계약의 주체임을 인정할 수 있는 여러 정황 증거가 있으며,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금액과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회사의 경영권과 지분권을 양도하는 계약의 당사자임이 명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보고 기각하였으며,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