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들은 백내장 수술을 받은 후 각 보험회사에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 보험회사들은 약관상 입원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또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백내장 수술 후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보험회사들은 개정된 약관(특히 입원실 체류 시간 기준)에 따라 입원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환자들은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가능성, 포괄수가제의 적용 등을 이유로 입원이 필요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보험회사들은 통상적인 백내장 수술이 입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외래 진료에 해당하며, 약관에 명시된 입원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백내장 수술 후 환자가 일정 시간 이상 병원에 체류하지 않은 경우, 보험 약관상 '입원'으로 인정되어 실손의료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2021년 7월경 이후 변경된 보험 약관의 '입원실 체류 시간 6시간 이상' 요건의 적용 여부, 그리고 백내장 수술이 포괄수가제 대상이라는 점이 입원 치료를 전제로 하는 것인지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피고 보험회사들이 원고들에게 백내장 수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원고들이 백내장 수술 후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청구한 보험금은 보험 약관상 '입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어, 최종적으로 모든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보험 약관의 내용을 존중하고 실제 의료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사소송법과 보험계약의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