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A 주식회사(원고)가 서울특별시장(피고)으로부터 부당하게 농수산물 위탁수수료를 징수하고 재경매 및 판매원표 정정 관련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부과된 과징금 처분의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입니다. A 주식회사는 중도매인 D이 외부에서 직접 수집한 농산물을 마치 정식 출하자 F로부터 위탁받은 것처럼 서류상으로만 상장하여 거래하고 위탁수수료를 징수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재경매 시 규정된 5분 이내의 시간을 초과하여 진행하는 등 조치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과징금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매시장법인인 A 주식회사는 중도매인 D이 외부에서 직접 수집한 농산물을 마치 정식 출하자 F로부터 위탁받은 것처럼 서류상으로만 기록하여 상장하고 위탁수수료를 징수했습니다. 또한, 재경매 시 낙찰 시점으로부터 5분을 초과하여 재경매를 진행하는 등 재경매 및 판매원표 정정 관련 조치명령을 위반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장(피고)은 농수산물유통법 위반을 이유로 A 주식회사에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과징금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제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에 이르렀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입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가 중도매인이 외부에서 수집한 농산물을 마치 위탁받은 것처럼 처리하고 위탁수수료를 징수한 행위(제1 처분사유)가 농수산물유통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농수산물 유통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법의 취지에 반하며, 중도매인의 출하 역할 배제 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재경매 및 판매원표 정정에 대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행위(제2 처분사유)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에 따라 이 사건 공사가 조치명령을 할 권한이 있고, 조치명령 자체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없으며, A 주식회사가 도매시장법인으로 재지정되었더라도 기존 조치명령의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가지 처분사유 모두 정당하며 과징금 부과 처분 또한 법규에 따른 것이고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었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