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학교법인 A가 학점은행제 학습과정의 학사관리 업무 일부를 외부 업체에 위탁한 것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을 취소하고 3년간 신청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학교법인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교육부장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법인 A는 2020년 5월 1일 주식회사 D와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학습자 모집을 제외한 일부 학사관리 업무를 위탁했습니다. 이후 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 A가 2021년도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신청 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정을 받았다고 판단하여 2023년 5월 30일 학교법인 A에게 66개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취소하고 3년간 평가인정 신청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학교법인 A는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교육훈련기관이 학습자 모집을 제외한 학사관리 업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학점인정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 취소 및 신청 제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교육부장관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교육부장관이 학교법인 A에게 내린 2021년도 66개 학습과정 평가인정 취소 처분 및 해당 학습과정에 대한 3년간 평가인정 신청 제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학교법인 A는 이 처분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학점인정법 및 관련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할 때 학습자 모집 및 학습비 수납에 대한 외부 위탁은 금지되지만 학습자 모집을 제외한 일반적인 학사관리 업무의 외부 위탁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법인 A가 학사관리 업무를 위탁한 것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 취소 처분은 처분 사유가 없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아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현행 법령상 학습자 모집 및 학습비 수납 외의 학사관리 업무 외부 위탁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학교법인 A의 위탁 행위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운영기관이 학사관리 업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