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부동산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추모 공간에 대한 철거명령 및 대집행 계고처분과 구두 시정명령, 그리고 게시판 제거 행위에 대해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한 소송입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청구한 구두 시정명령(적치물 철거, 사진·게시판 철거, 추모 공간 축소 명령) 및 황금빛 금속 게시판 제거 행위의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에 의해 주장된 내용의 시정명령이 내려졌거나 게시판이 제거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해당 청구들이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소송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각하했습니다.
원고는 특정 추모 공간을 운영하던 중, 서울특별시로부터 해당 공간 내 적치물, 사진, 게시판 등의 철거를 명령받고 대집행 계고처분까지 받았습니다. 이후 2023년 12월 28일에는 서울시 담당 공무원이 구두로 적치물 및 게시물 철거와 추모 공간 축소를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서울시가 추모 공간에 설치된 황금빛 금속 게시판을 임의로 제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서울시의 행정처분들이 절차상, 실체상 하자가 있거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아 해당 처분들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한 청구들은 행정처분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철거명령 및 대집행 계고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심에서 추가된 시정명령 무효 확인 및 게시판 제거 행위 무효 확인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인한 '처분 없음'을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모든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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