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으로부터 받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5년 참여제한 처분과 40,991,456원 환수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지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거나 허위 보고했음을 인정하고, 사전통지 절차의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검토한 결과입니다.
원고는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았으나, 피고는 원고가 지원금을 사용 용도 외로 사용하고 그 사용 명세를 거짓으로 보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5년의 지원사업 참여제한 처분과 40,991,456원의 환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특히 인건비 집행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했으며, 처분 전 공시송달된 제재조치위원회 개최 안내서가 적법한 사전통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환수 처분이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 원고가 지원금을 사용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사용 명세를 거짓으로 보고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지원금 부정 사용 및 허위 보고 사실을 인정하며,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절차가 미흡했더라도 전체적인 소송 과정에서 원고에게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없었다고 보았고, 재량권 남용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은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객관적 사실에 기반하여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지원금을 사용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