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검진항목 | 비고 |
공통항목 | 진찰 및 상담, 신체계측(신장 및 체중, 허리둘레, 비만도), 시력·청력검사, 혈압측정, 흉부방사선 검사, 혈액검사(혈색소, 공복혈당, AST, ALT, γ-GTP, 혈청크레아티닌, e-GFR), 요검사, 구강검진 | |
성·연령별 항목 | 총콜레스테롤, 고밀도(H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저밀도(LDL)콜레스테롤, 이상지질혈증 | 24세 이상 남성만 해당 |
우울증 | 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동안 1회 | |
조기정신증 |

행정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은 건강보험을 가입한 자립준비청년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자립 초기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고 안정적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아동복지법」 제38조제1항제1호 및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5 자립정보북』, 114쪽).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 직장·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5 자립정보북』, 114쪽).
Q. 기초생활수급자인데도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대상에 해당할까요?
A.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은 자립준비청년이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으로 의료서비스 이용 시 의료급여 2종과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에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해당 제도를 통해 이미 낮은 본인부담율이 적용되므로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제외됩니다.
<출처: 온라인 자립정보 플랫폼-알림/소식-FAQ 참조>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은 질병·부상 등으로 가구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경제적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0조,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5 자립정보북』, 111쪽).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본인부담 의료비가 연소득 대비 10% 이상인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5 자립정보북』, 111쪽).
질환별 입원진료비 및 외래진료비 모든 질환(동일 질환별 입원, 외래 구분 없이 지원)의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일정 수준 이상 발생한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50~80% 차등 적용으로 연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5 자립정보북』, 111쪽).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최종 진료일이나 퇴원일의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합니다(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5 자립정보북』, 111쪽).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한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제1호).
일반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며,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가입자는 1년에 1회 실시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4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본문 참조).
일반건강검진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정책센터―건강검진 참조).
구분 | 검진항목 | 비고 |
공통항목 | 진찰 및 상담, 신체계측(신장 및 체중, 허리둘레, 비만도), 시력·청력검사, 혈압측정, 흉부방사선 검사, 혈액검사(혈색소, 공복혈당, AST, ALT, γ-GTP, 혈청크레아티닌, e-GFR), 요검사, 구강검진 | |
성·연령별 항목 | 총콜레스테롤, 고밀도(H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저밀도(LDL)콜레스테롤, 이상지질혈증 | 24세 이상 남성만 해당 |
우울증 | 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동안 1회 | |
조기정신증 |
재난적의료비 지원 및 국가 건강검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콘텐츠에서,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기초생활보장』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건강한 분만과 산모 건강관리를 위하여 진료비 일부를 이용권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임신·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하 “2세 미만 영유아”라 함)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함)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은 다음의 비용을 결제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참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의 사용 범위 |
임신·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진료에 드는 비용 임신·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약제·치료 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에 드는 비용 2세 미만 영유아에게 처방된 약제·치료 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 |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태아 및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 증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조 참조).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4조).
위기 임신·출산 등에 대한 상담 및 산전·산후 보호: 위기 임산부가 안전하게 임신 및 출산, 양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365일 24시간 안심상담 서비스 지원
출산 후 아동 보호: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에 대한 지자체 인도,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
보호출산: 원가정 양육을 위한 상담에도 불구하고 보호출산을 신청한 산모가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산전검진 및 출산할 수 있도록 비식별화 조치, 비용 지원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보호출산』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