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C 등 13개사가 특판가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한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된 사건. 피고는 이들이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업체를 사전에 정하고 입찰가격을 합의한 것이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합의가 없었고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과징금 35,000,000원을 부과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