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C 등 13개사가 특판가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한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된 사건. 피고는 이들이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업체를 사전에 정하고 입찰가격을 합의한 것이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합의가 없었고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과징금 35,000,000원을 부과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가구 제조업체들이 특판가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를 정하고 들러리 업체를 지정하여 입찰가격을 조작한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특판가구 사업을 종료하여 낙찰 의사가 없었고, 견적서를 참고 목적으로만 받았다고 주장하며,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과징금 부과 기준이 과도하며, 과거 위반 전력을 이유로 과징금을 가중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다른 사업자들 간에 낙찰예정자를 결정하는 합의가 있었고, 이는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행위는 전형적인 입찰담합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며, 과징금 부과 기준율 3%는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엄상윤 변호사
법무법인 청출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3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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