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금융투자업체 F의 전 임원이었던 원고 A는 자신이 최대 주주이자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 B의 명의 계좌를 통해 자신의 자금 141억 4천만 원을 대여한 후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A에게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직무정지 6개월 상당)'와 과태료 2,86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은 과태료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각하하고, 직무정지 조치 부분은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직무정지 조치 부분에 대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B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자기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처분의 절차상 하자나 재량권 남용도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금융투자업체 F의 전 임원이었던 원고 A는 자신이 최대 주주이자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 B 명의의 증권계좌 4개를 통해 2017년 7월 17일부터 2021년 11월 17일까지 약 4년간 자신의 자금 141억 4천만 원을 B 회사에 대여한 후, 그중 141억 원을 B 회사의 증권계좌로 이체하여 상장주식, 지수 선물 및 옵션 등을 매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 A는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과 매매 명세를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자기 계산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규정(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 A에게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직무정지 6개월 상당)와 과태료 2,86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법원은 과태료 처분 취소 청구를 각하하고 직무정지 조치 부분은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직무정지 조치 부분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1심 판결의 직무정지 6개월 상당 조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부분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B 회사의 최대 주주(특수관계인과 합산 90% 이상)로서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했고, B 회사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의사결정을 사실상 주도했으며, B 회사가 별다른 목적 사업 매출 없이 금융투자상품 매매 목적으로 전용되었고, A의 대여금에 상응하는 매매가 실질적으로 A의 출연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손익이 언제든지 A에게 귀속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A가 B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자기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고 그 손익 역시 A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가 처분 당시 A에게 충분히 근거와 이유를 제시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았고,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의 입법 취지, A의 위반 행위 기간과 규모, 그리고 제재 양정 기준을 고려할 때 재량권 일탈·남용도 없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