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B 거래소의 자산 동결 사태를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가상자산을 편취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기망 행위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판결.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0년 형을 유지한 사안.
피고인은 가상자산 거래소 B의 자산 동결 사태를 알리지 않고 투자자들에게 가상자산을 위탁받아 운용하였습니다. 피고인은 B 사태가 조기에 해결될 것이라 믿었고, 피해자들에게 자산 동결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도의적 책임감에 따른 오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가상자산을 편취하고, 이를 다른 투자자들의 원리금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가상자산 운용능력을 믿고 투자했으나,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기망 행위와 불법영득의사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가상자산을 위탁받을 당시 B 사태로 인한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자산을 편취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변제 계획이 실현 가능성이 없고, 피해자들이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 10년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형진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
서울 종로구 종로 1, 14층, 1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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