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대마, 합성대마, 케타민 등 다양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은 피고인 A와 D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피고인 A는 원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자신의 죄를 깊이 반성하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하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반면 피고인 D는 원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 피고인 D 측과 검사 측 모두의 항소가 기각되어 원심의 형이 유지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D에 대한 몰수와 추징 주장은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지 않거나 투약량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A와 D가 받은 원심의 형량이 과연 너무 무겁거나 혹은 너무 가벼워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 D의 마약 범죄에 사용되었거나 제공될 목적으로 압수된 물건들을 몰수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 D가 투약한 합성대마의 양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그 가액을 추징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D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D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징역 5년 형량이 유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의 마약범죄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지만, 피고인이 승마선수로서 겪은 어려움, 일시적인 범행, 마약류의 거래나 유통에는 가담하지 않고 투약에 그친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사회 내에서 마약류의 유혹을 극복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D에 대해서는 압수물에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지 않거나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부족하고, 투약한 마약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을 명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검사의 몰수 및 추징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D에 대한 양형은 원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 D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