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기관에 대해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 B기관의 상임위원으로 재직 중 징계처분을 받았고, 이로 인해 임금이 일부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피고 B기관이 보관 중인 인사기록 카드에 징계처분이 기록되어 있어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B기관은 원고의 임기가 만료되어 더 이상 상임위원 지위에 있지 않으며, 징계처분이 과거의 법률관계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임기가 만료되어 더 이상 피고 B기관의 상임위원 지위에 있지 않으며, 징계처분에 따른 신분 및 근로관계의 변동은 과거의 법률관계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B기관이 보관 중인 인사기록 카드에 징계처분이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이나 위험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기관에 대한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