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 A는 고인이 작성한 유언장을 바탕으로 부동산 및 채권에 대한 소유권 이전 및 양도를 요구했으나, 피고들은 이를 반박하며 유류분 반환 등을 주장했습니다. 항소법원은 유언의 법적 성격이 ‘유증’이며 유언장 작성 당시 고인의 인지능력에 의문이 있다는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고인이 사망하기 전 작성한 유언장을 두고, 고인의 자녀 중 한 명인 A가 유언에 따라 특정 부동산 및 채권의 1/6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및 양도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자녀들(D, E, F, G, H)은 이 유언의 법적 효력을 다투며, 유언의 법적 성격이 ‘사인증여’가 아닌 ‘유증’이며 유언 작성 당시 고인의 정신적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예비적으로 자신들의 법정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항소법원은 원고(반소피고)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본소로 인한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결론과 동일합니다.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법적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특히 고인의 유언장은 단독 행위인 ‘유증’에 해당하며, 유언장 작성 당시 고령인 고인의 섬망 증세 및 치매 진단 등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인지능력에 의문이 있어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