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건축/재개발
피고가 원고와의 공사도급계약에서 설계변경도면을 기준으로 공사 범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계약내역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 사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기성금과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1심판결을 일부 변경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간의 공사도급계약에 관한 분쟁입니다. 피고는 공사 범위를 3차 설계변경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원고는 입찰공고도면과 협의 내용을 반영한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또한 원고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원고는 이를 부인하며 미지급 기성금과 하자보수비용에 대한 상계를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공사도급계약의 공사 범위는 계약내역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피고의 주장대로 3차 설계변경도면을 기준으로 할 경우 공사비용이 계약금액과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기망행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상계 주장은 일부 받아들여져, 미지급 기성금에서 하자보수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찬 변호사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03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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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헌 변호사
법무법인 베테랑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40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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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변호사
법무법인 베테랑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40 (하동)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40 (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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