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예비적 피고로부터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주위적 피고인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조합원 지위 확인을 구하고, 만약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예비적 피고에게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다가구주택의 특정 부분을 구분소유한 경우 지역주택조합원 자격 판단 시 주거전용면적은 구분소유한 부분만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세대원 판단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한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원고 A는 예비적 피고 C로부터 B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예비적 피고 C가 어머니 F으로부터 다가구주택 중 2층 N호에 해당하는 지분을 증여받자, 주위적 피고 B 지역주택조합은 C가 다가구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게 되어 주택법상 조합원 자격 요건을 상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B 조합은 다가구주택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하거나, C와 F을 한 세대로 보아 C가 2채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C의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C가 여전히 조합원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조합원 지위 확인을 구했고, 만약 자격이 없으면 C에게 지급한 돈과 손해배상을 돌려달라는 청구를 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 A가 조합원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고, 이에 B 지역주택조합이 항소했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다가구주택의 공유지분 소유자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을 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판단 시 주거전용면적을 다가구주택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구분소유하는 특정 부분의 면적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였습니다. 둘째,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직계존속(어머니)이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더라도 주택법상 '세대원'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피고만 항소한 경우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도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주위적 피고인 B 지역주택조합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 A가 B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 A는 B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다가구주택의 공유지분권자들이 실질적으로는 위치와 면적이 특정된 부분을 독립적으로 소유하고 사용하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원 자격 심사 시 주거전용면적은 구분소유한 특정 부분의 바닥면적(37.89㎡ 이하)만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이는 주택법상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 소유 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세대주와 세대원 여부는 원칙적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인 어머니 F을 예비적 피고 C의 세대원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예비적 피고 C는 조합원 자격이 있었으므로, 그 지위를 양수한 원고 A 역시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의 예비적 청구(C에게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는 기각되었습니다.
본 판결에는 여러 법률과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 이 조항은 하나의 소송 절차에서 모든 공동소송인의 다툼을 모순 없이 해결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주위적 피고만 항소했더라도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도 함께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되었습니다.
주택법 제2조 (주택의 정의): 이 법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를 규정합니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에,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에 속하지만, 실질적인 사용 형태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2)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이 규정은 지역주택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여야 함을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가구주택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주거전용면적 산정 방법과 세대원 판단 기준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주거전용면적 산정 기준): 이 규칙은 주거전용면적 산정 방법을 정합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바닥면적에서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복도, 계단 등의 면적을 제외하도록 개정되었는데, 이는 다가구주택의 면적 산정을 공동주택과 형평을 맞추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건축물의 용도 분류): 이 규정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등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합니다. 법원은 과거 편법 건축 사례를 고려하여 공부상의 형식적 기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사용 형태를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법리: 여러 사람이 1동의 건물 중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고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일부분을 구분소유하기로 약정하고, 등기만 편의상 공유지분으로 해놓은 경우에 인정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관계가 성립하면 각 구분소유자가 특정 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가구주택의 일부를 공유지분 형태로 소유하고 있더라도, 만약 실제로 거주하는 부분이 구조적으로 독립되어 있고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어 있다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역주택조합원 자격 심사 시 주거전용면적은 소유한 해당 구분 부분만을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요건 중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는 원칙적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가족이라도 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로 등록되어 있다면,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다른 세대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 현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