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와 그 대표이사, 실질적 사업주를 상대로 부당한 계약 해지, 가맹사업법 위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가맹금 반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 및 부당 해지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손해액 발생 및 가맹금 반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와 B는 주식회사 E협회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사업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E협회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여 부당한 손해배상 조항을 설정하고 (계약 종료 후 3년 내 동일 사업 시 손해배상액 2억 원 규정), 가맹금 예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며,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과 필수 기재 사항을 누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제1심 공동 원고 I의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2018년 12월 13일에 E협회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이 부당한 계약 해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E협회와 그 대표이사 F, 실질적 사업주 G를 상대로 위자료 각 2,000만 원, 원고 A은 일실수입 183,569,414원과 가맹비 및 교육비 4,360만 원, 원고 B은 일실수입 86,527,217원과 가맹비 및 교육비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금 반환 또는 가맹계약의 실효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도 선택적으로 청구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모든 항소 및 추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나 부당한 계약 해지가 인정되지 않았으며, 설령 해지가 부당하더라도 원고들이 입었다는 손해액(일실수입, 가맹비/교육비, 위자료)이 객관적인 증거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가맹사업법상 가맹금 반환 요건이나 부당이득 반환 요건도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가맹본부 및 그 관계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가맹금 반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 및 부당 해지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들이 입었다는 손해 발생 사실 및 손해액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맹금 반환을 위한 법적 요건 또한 충족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