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주식회사 A가 피고 B, C, D, E를 상대로 약 38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점유·관리하는 건물 H동 2층 옥상 분리수거함 부근에서 화재가 시작되어 1층 창고로 확산되었고, 피고들이 소방시설 설치 의무를 위반하고 건물에 우레탄폼 단열재를 사용한 하자가 있으며, 피고 D의 흡연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임대인으로서 임대차 목적물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화재 발생 위치와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고, 피고들의 공작물 하자로 인한 책임이나 불법행위 책임,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021년 1월 11일 19시경 남양주시에 위치한 K 건물 H동에서 큰 화재가 발생하여 주식회사 A가 임대하여 의류 창고로 사용하던 H동 1층과 보관 중이던 의류, 잡화, 사무용품 등이 전소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화재가 건물 H동 2층 옥상에 피고들이 설치한 분리수거함 부근에서 시작되어 아래로 확산되었고 건물의 소방시설 미비와 우레탄폼 단열재 사용 등의 하자가 연소 확대를 야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D이 옥상에서 흡연 후 담배꽁초를 부주의하게 처리하여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약 38억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즉 원고가 피고들에게 청구한 약 38억 2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화재의 최초 발생 지점과 원인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했고 피고들에게 공작물 책임, 불법행위 책임,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건물 소유주 및 거주자들인 피고들에게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