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고양시에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한 원고가 자신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잘못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고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운전경력이 더 길다고 주장하며 면허 배정에서 제외된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고양시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다른 신청자인 B의 운전경력을 더 길게 인정하여 원고보다 높은 순위로 면허를 배정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는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기한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증거의 위조 여부에 대해 유죄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되지 않았고,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 판결을 할 수 없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재심을 청구한 시점이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 30일이 지난 후였기 때문에 재심 제기 기간을 넘겼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재심 청구는 각하되었고, 결론적으로 원고의 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