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들(A, B)은 전자담배용 니코틴 액상(쟁점 니코틴)을 수입하면서 이를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보지 않아 개별소비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들(인천세관장, 인천광역시장)은 원고들에게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쟁점 니코틴이 담배 잎이 아닌 담배 대줄기나 폐기물에서 추출되었으므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 역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와 B는 중국 D사 및 E사에서 생산된 니코틴 액상을 수입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니코틴 액상이 연초의 '잎'에서 추출된 것이 아니라 '대줄기'나 '폐기물'에서 추출되었으므로 담배사업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담배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개별소비세 등의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인천세관장과 인천광역시장은 이 니코틴 액상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보아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D사의 사업 내용, 홈페이지 설명, 공개전양설명서(감사보고서 유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쟁점 니코틴이 연초 잎 추출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제시한 담배 대줄기 구매 증빙이나 D사의 성명서 등은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유지한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이 수입한 니코틴 액상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한다는 제1심의 판단을 유지했으며, 원고들의 가산세 부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들의 모든 항소는 기각되어 세금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구 담배사업법 제2조 (2014. 1. 21. 개정 전):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또는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담배사업법 제2조 (2014. 1. 21. 개정 후):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또는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이라고 정의하며, '증기로 흡입하기에 적합하게 제조한 것'을 추가하여 전자담배가 담배에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연초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용액은 증기로 흡입하기에 적합하게 제조된 것이므로 그 자체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도9828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세법 해석상의 의의로 인한 견해 대립이 있거나 납세의무 이행이 무리라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됩니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원재료 출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단순한 거래처의 설명을 믿은 것을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로 판단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수입 물품의 법적 분류 및 과세 여부는 거래처의 설명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법적 정의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지는 품목의 경우, 사전에 관계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수입 물품의 원재료 출처는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제조사의 회사 소개, 홈페이지, 감사보고서 등)를 통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확보해야 합니다. 가산세 면제 사유인 '정당한 사유'는 단순히 법률을 알지 못했거나 오해한 것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세법 해석에 있어 의견 대립이 있을 정도로 불확실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법률 개정 내용을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담배로 분류되지 않았던 품목이라도 법 개정으로 인해 담배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과세 대상 변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 2014년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전자담배 정의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