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국제
대한민국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가진 원고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었으나 3년간 소집 대기 후 2021년 1월 1일 병역법 제65조 제9항에 따라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원고는 2022년 10월 31일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 했으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이를 반려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절차적 하자가 있고, 전시근로역 편입은 국적법상 병역 의무를 마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실체적으로도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반려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1993년 미국에서 태어나 대한민국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가진 복수국적자였습니다. 2017년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판정을 받았으나, 장기간 소집 대기 끝에 2021년 병역법 제65조 제9항에 따라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22년 10월 31일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방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 했으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방식의 국적선택 불가, 외국 국적 미포기'를 이유로 이를 반려했습니다. 원고는 이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복수국적자가 병역법 제65조 제9항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국적법 제13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한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항소심 법원은 병역법 제65조 제9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가 장기간 소집대기를 이유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를 국적법 제13조 제2항 단서의 예외 사유인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병역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병역이행자를 배려하려는 국적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전시근로역 편입은 현역 등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경우에 비해 병역의무 이행 정도가 훨씬 덜하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따라서 원고는 만 22세 이후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방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없으며, 피고의 반려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방법과 관련된 국적법 및 병역법의 해석이 핵심입니다.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 할 때, 만 22세가 되는 날 이전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 22세 이후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다만, 국적법 제12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만 22세 이후에도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방식으로 국적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 판결은 병역법 제65조 제9항에 따라 장기간 소집 대기 후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경우는 위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복수국적자는 본인의 병역 이행 상황이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단순히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것만으로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한 국적 선택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병역의무 이행 정도가 국적 선택 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복수국적자는 병역의무 이행 계획 수립 시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국적 선택 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