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 대해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에게 내린 '사회봉사 10시간, 학생 특별교육이수 5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보조참가인에게 지속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폭력을 행사했고, 특히 2022년 2월 8일에는 심각한 폭력을 행사하여 보조참가인이 상해를 입었다며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보조참가인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했고, 그 폭력의 심각성과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태도와 보조참가인에 대한 사이버폭력이 보조참가인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되었고, 보호자 특별교육이수처분 취소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