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이 직원 A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패소하고 항소심에서도 기각된 사건입니다. 해외문화홍보원은 직원 A가 초과근무를 부당하게 신청하고 무단 지각을 자주 했다는 이유로 징계 해고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해고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해외문화홍보원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징계 사유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징계 양정이 과도하다고 보아 원심과 같이 홍보원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은 직원 A가 초과근무를 부당하게 신청하고 무단 지각을 자주 했다는 이유로 징계 해고했습니다. 홍보원 측은 A가 부당하게 적치한 연장근로시간을 보상휴가로 소진하며 급여를 받아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상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해임 이상의 징계를 규정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A는 초과근무 신청이나 지각에 대해 고의적으로 은폐하려 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본부의 조사 기간 연장으로 인해 보상휴가 사용을 권고받은 측면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C문화원장도 전체 직원 단체대화방에서 2019. 10. 16.과 같은 달 24.에 초과근무나 정시 출퇴근을 언급했으나 이는 특정 직원을 지적한 것이 아니었고, 지각이나 휴가 사용에 대해 상당 부분 배려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2019년 12월에 초과근무를 하지 말 것을 강조했으나 해당 연도 A의 12월 연장근로시간은 전혀 인정되지 않았고,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의 월별 연장근로시간도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직원 A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특히 초과근무 부당 신청 및 무단 지각이 취업규칙상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해임 이상의 징계가 정당화되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재심판정이 적법한지 여부를 심리했습니다.
법원은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린 "직원 A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이다"라는 재심판정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항소비용은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의 직원 A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재심판정은 정당하다는 결론입니다. 해외문화홍보원은 항소심에서도 패소함에 따라 A는 부당해고 구제 조치를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으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성과 관련된 법리가 주로 적용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해고가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해고 사유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거나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하며 징계의 양정이 그 사유에 비해 과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 징계권의 남용 금지: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는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에 따라야 할 뿐만 아니라 징계 사유가 되는 비위 사실의 정도, 회사가 입은 손해, 근로자의 근무 태도 및 실적, 과거 징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징계의 내용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이 직원 A의 비위 사실에 대한 '고의성'이나 '비위의 심각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고 오히려 문화원장이 A의 업무에 신임을 보이고 지각 및 휴가 사용에 상당 부분 배려한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해고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법령들은 상고심 또는 항소심이 원심 법원의 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다는 절차적인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되 몇몇 부분을 수정하고 보충하여 판단을 내렸습니다.
• 경고의 명확성: 직원의 문제 행동에 대해 징계를 고려한다면 일반적인 공지보다는 해당 직원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경고를 해야 합니다.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한 메시지는 특정 직원에 대한 사전 경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 징계 사유의 명확한 입증: 해고와 같은 중징계를 위해서는 징계 사유가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무단 지각 횟수가 많다는 사정만으로 중대한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징계 양정의 적정성: 취업규칙에 중한 징계 기준이 있다 해도 해당 직원의 구체적인 비위 정도, 고의성, 평소 업무 성과, 상사의 지시나 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수위가 적정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 사용자의 태도: 과거에 상사가 직원의 지각이나 휴가 사용을 배려했던 사실이 있다면 이후에 동일한 사유로 중징계를 내릴 경우 징계의 정당성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 피해의 구체적 확인: 직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피해(예: 과다 신청한 연장근로시간)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입증되어야 합니다. 대략적인 주장만으로는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