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한 개인이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대통령비서실 직원들의 부서, 성명, 직급(직위) 정보 공개를 요청했으나, 대통령비서실장이 이를 거부하자 해당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1심 법원은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대통령비서실장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2심 법원 또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대통령비서실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대통령비서실 소속 직원들의 명단(부서, 성명, 직급/직위)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장은 해당 정보가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대통령비서실장의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통령비서실 소속 직원들의 성명, 직위 등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 정보 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성명, 직위 등의 공개가 공무원 개인의 사생활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정보공개법의 특정 조항들이 특별법 관계에 있는지 여부가 주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대통령비서실장)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 중 원고(A)가 승소한 부분(별지 1 기재 정보 가운데 담당업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부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통령비서실 소속 직원들의 부서, 성명, 직급(직위) 등 정보에 대한 공개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대통령비서실 소속 직원들의 부서, 성명, 직급(직위)과 같은 정보는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이 정보 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 거부 처분은 위법하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최종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의 비공개 대상 정보 규정을 중심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 (개인 사생활 보호): 이 조항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재판부는 단순히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져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까지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 (공익 목적 공개 예외): 이 단서 조항은 비록 개인 정보라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비공개로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또는 공익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라목 (공무원 직무 수행 관련 정보 공개 예외): 이 조항은 '국가가 행하는 사업의 예정가격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 또는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특정 직무를 이미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는 이 라목이 다목에 대한 특별법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두 조항의 입법 목적, 보호 법익, 적용 범위 등이 달라 특별법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공무원 정보 공개 여부를 판단할 때 두 조항을 함께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 안보 및 국방 등):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됩니다. 피고는 국방부 등 특정 기관에서 파견된 직원들의 정보 공개가 국가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비서실 전체 명단을 포괄적으로 거부할 근거가 될 수 없으며, 해당 비공개 대상 정보만 제외하고 공개하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14조 (부분 공개): 이 조항은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된 정보의 일부분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가 가능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특정 기관 파견 공무원 정보가 비공개 대상일 여지가 있더라도, 해당 명단만 제외하고 나머지를 공개하면 된다고 보아 대통령비서실의 포괄적인 공개 거부가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정보의 공공성: 공무원의 성명, 직위 등은 공적인 직무 수행과 관련된 정보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무원은 임명 당시 어느 정도 사생활의 제약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단지 직원의 부서, 성명, 직급(직위)을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개인의 사생활이 현저히 침해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익과 사익의 비교: 정보 공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정 운영 투명성 확보와 같은 공익이, 공무원 개인이 입을 수 있는 사생활 침해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되면 정보는 공개될 수 있습니다.
부분 공개의 원칙: 만약 요청된 정보에 비공개 대상 정보(예: 국가기밀 관련 특정 직무자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공공기관은 해당 비공개 정보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개 가능한 정보를 부분적으로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정 일부 정보가 비공개 대상이라는 이유로 전체 정보를 포괄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기관의 관행 참고 시 유의: 다른 공공기관이 특정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관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규범적 판단 없이 이루어진 의견 제시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각 정보 공개 요청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법적 구제 절차: 정보 공개 요청이 부당하게 거부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심판 청구나 행정소송 제기를 통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