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대통령비서실 소속 직원들의 성명, 직위 등의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것에 대해 원고가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해당 정보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적 정보이므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정보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으며, 국가기밀과 안보를 취급하는 기관의 직원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대통령비서실 소속 직원들의 성명, 직위 등의 정보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적 정보로서 공개되어야 하며, 이는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국가기밀과 안보를 취급하는 기관의 직원 정보는 별도로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해당 정보의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