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원고들이 주점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었으나, 법원은 일부 주장을 인정하여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들이 주점의 실질 사업주가 아닌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이 원고들을 실질 사업주로 보고 과세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주점의 매출 누락액으로 산정된 금액이 실제 주점과 무관하거나 중복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며,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들이 실질 사업주임을 전제로 과세처분을 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원고들이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주점의 매출 누락액으로 산정된 금액이 주점과 무관하거나 중복 산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과세처분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해 한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오세한 변호사
법무법인매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2길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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