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의료
의사 A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받은 4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이 판결은 리베이트 수수와 같이 연속적이고 반복적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개정되었을 때, 어떤 법령과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의사 A는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보건복지부로부터 4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리베이트 수수행위는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벌금액 기준)이 시행되던 시점부터 개정된 규칙(수수액 기준)이 시행된 이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의사 A는 처분에 불복하며 규칙 개정 전후의 행위를 분리하여 각각의 기준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료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이 개정된 경우, 어떤 법령과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위반행위가 연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행위의 종료일을 어떻게 판단하여 처분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항소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원고에게 내린 4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리베이트 수수행위가 개정 전 규칙과 개정 후 규칙 시행일에 걸쳐 포괄적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제재 대상 행위이며 마지막 수수행위 시점인 2014년 1월에 위반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위반행위 종료 시점에 시행 중이던 개정된 규칙(수수액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보건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19년 2월부터 일관되게 포괄일죄 법리를 적용하여 처분해 온 점 그리고 이러한 해석이 법치행정의 원칙이나 행정의 법률 적합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유사 사례에서 분리 적용한 선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구 의료법 제23조의2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및 수수 금지): 이 조항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특정 의료기기나 의약품의 채택·처방 유도 등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의사 A가 리베이트를 수수한 행위가 이 조항에 위반된 것으로 판단되어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법 조항 위반 시에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개정된 것): 이 규칙은 의료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합니다. 개정 전 규칙은 의료인이 받은 벌금액을 기준으로 자격정지 기간을 정했으나 2013년 4월 1일 개정된 규칙은 리베이트 수수액을 기준으로 처분 정도를 결정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리베이트 수수행위가 이 규칙의 개정 전후에 걸쳐 이루어져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행정처분 시 적용 법령의 원칙: 행정처분은 특별한 경과 규정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법령과 그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령이 개정되어 기존 사실관계에 대해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 효과를 규정하더라도 그러한 사실관계가 개정 법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종료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마지막 리베이트 수수행위 시점인 2014년 1월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보았으며 이 시점에 시행 중이던 개정된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포괄일죄 법리: 여러 개의 행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밀접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되어 하나의 전체적인 위반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 이를 하나의 죄 또는 하나의 위반행위로 평가하는 법리입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의사 A의 리베이트 수수행위가 개정 전후에 걸쳐 연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개별 행위를 분리하여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대신 마지막 수수행위 시점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판단하여 전체 행위에 대해 개정된 규칙을 적용했습니다.
의료 관련 법령이나 규칙이 개정되는 경우, 위반행위가 규칙 개정 시점을 전후하여 연속적으로 이루어졌다면 행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처분 당시 시행 중인 규칙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리베이트 수수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연속적이며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는 법원에서 '포괄일죄'로 보아 하나의 제재 대상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전체 수수액을 기준으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 내부의 심의위원회 의결이나 행정처분 사례는 처분 기준 해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예규나 선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유사한 위반행위가 있었고 처분 기준이 달라졌더라도 특정 사례에서 과거의 기준을 분리 적용했던 선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경우에도 반드시 같은 방식으로 처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