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 관한 것으로, 피고는 제1심에서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그 주장이 제1심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자신의 행위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특히 이 사건 예방접종과 영아의 발달장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영아의 발달 속도에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며, 단순히 발달이 늦다는 이유만으로 발달장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고,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