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재개발 사업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중 자신이 소유한 도로 부지의 종전자산평가액과 수분양자로 정해진 부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자신이 소유한 서울 은평구 C 도로에 대한 평가액(876,165,000원)이 너무 낮게 책정되었고, 해당 도로 부지에 대해 자신을 수분양자로 정한 것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여러 토지 중 특정 토지에 대해서만 현금 청산을 받을 수 있는 '분양조합원 겸 현금청산자'의 지위를 주장하며, 도로 부지에 대한 평가가 '사실상의 사도' 기준으로 너무 낮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이 소유한 여러 부동산 중 일부는 분양받고 일부는 현금청산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사실상의 사도 부지로 사용된 토지의 종전자산평가액이 적절한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 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소유한 서울 은평구 C 도로에 대해 원고를 수분양자로 정하고 종전자산평가금액을 876,165,000원으로 정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항소 이유가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이는 수개의 부동산을 소유한 조합원에게 부동산별로 분양조합원과 현금청산자의 지위를 겸유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재산적 기여도가 동일한 조합원들 간에 형평에 반할 수 있다는 점과 해당 도로 부지가 사실상의 사도로 인정될 요건을 충족하여 평가가 적정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4호 (사실상의 사도 부지 평가): 이 규정은 사도법에 의한 사도에 준하는 실질을 갖춘 도로 부지에 대해 보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실상의 사도' 부지로 보고 인근 토지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보상액을 평가하려면, 해당 토지가 도로법에 의한 일반 도로 등에 연결되어 일반의 통행에 제공되는 등으로 사도법에 의한 사도에 준하는 실질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나아가 이 사건의 경우 제2호 또는 제4호와 같이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가 일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소유의 C 도로는 좁고 가는 형태로 분할되어 인접 주택 거주자들이 도로로 나가기 위한 통로로만 사용되었고 다른 용도로 사용된 적이 없어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인근 토지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재개발조합원의 지위 및 형평성 원칙: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거나 현금 청산을 선택하게 됩니다. 수개의 부동산을 소유한 조합원에게 각 부동산별로 분양조합원과 현금청산자의 지위를 동시에 허용한다면, 재산적 기여도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조합원들 사이에서 부동산 소유 형태(단일 필지 소유 vs 복수 필지 소유)에 따라 청산금을 선지급받는 기회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여 형평성에 반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즉, 조합원은 사업 전반에 걸쳐 분양을 받을지, 현금 청산을 받을지 하나의 통합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으로 해석됩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이 법규정들은 상소심(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내용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규정들에 따라 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재개발 사업에서 여러 개의 토지나 건물을 소유한 조합원이라도, 특정 부동산에 대해서만 현금 청산을 받고 나머지 부동산에 대해서는 분양을 받는 등 '분양조합원'과 '현금청산자'의 지위를 동시에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재개발 사업의 형평성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개인 소유의 토지라도 장기간 도로로 사용되어온 경우, '사실상의 사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토지는 일반 토지와는 달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라 인근 토지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토지가 사실상의 사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도로가 주택들 사이에 위치하여 도로에 연결되어 있고, 좁고 가는 형태로 분할된 후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되어 인접 주택 거주자들의 통로로만 사용되었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된 적이 없는 등의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