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구리시 어린이 복지시설을 설립하고 운영하던 A는 구리시장으로부터 지방보조금 반환 명령을 받았습니다. 시설장 H이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조리사로 허위 등록하고, 이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보조금 사용 잔액을 반환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A는 자신이 보조금 반환 명령의 적법한 상대방이 아니며,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은 허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보조금 반환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A의 주장을 기각했고, 항소심 법원 또한 A의 항소를 기각하며 보조금 반환 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는 2009년 구리시에 어린이 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해왔습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시설장 H은 구리시로부터 급식보조금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실제 시설에 근무하지 않은 3명을 조리사로 허위 등록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을 했습니다. 비록 허위 등록이 보조금 교부 금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주지 않았으나, H은 교부받은 급식보조금을 사후 정산하면서 이 허위 조리사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처리하여 합계 50,864,000원의 보조금 사용 잔액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구리시장은 2019년 5월 22일 A에게 해당 보조금의 반환을 명령했고, A는 이 명령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어린이 복지 시설의 설립 및 운영자인 A가 지방보조금 반환 명령의 적법한 상대방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시설장 H이 허위 조리사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여 반납하지 않은 50,864,000원의 지방보조금이 관련 법령상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보조금 반환 명령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먼저, A가 어린이 복지 시설의 설치·운영자로서 구 지방재정법상 '지방보조사업자'이자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에 해당하며, 구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 보호수탁자'에 해당하므로 보조금 반환 명령의 적법한 상대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시설장 H이 급식보조금을 신청할 때 허위 조리사를 기재한 것이 보조금 교부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H이 교부받은 급식보조금을 사후 정산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조리사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사용 잔액 50,864,000원을 반환하지 않은 행위는 구 아동복지법상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 및 '사용 잔액 미반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가 실제 조리사에게 인건비가 지급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아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보조금 반환 명령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이 법령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교부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을 때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A가 어린이 복지 시설의 설치·운영자로서 지방재정법상 '지방보조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보조금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아동복지법 제61조 제1호, 제4호: 이 조항들은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 보호수탁자가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잔액이 있는 경우 보조금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시설장 H이 허위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처리하여 사용 잔액 50,864,000원을 반환하지 않은 행위가 이 조항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가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 보호수탁자'에 해당하여 반환 주체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 이 법령은 보조금을 받은 자가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A는 사회복지시설인 이 사건 시설의 설치·운영자로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에 해당하며, 이 조항에 따라 보조금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보조금법 제33조 제1항: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에 적용되는 법령으로, '보조금수령자'를 반환 주체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비록 지방보조금에는 구 지방재정법이 우선 적용되지만, A가 보조금법상 '보조금수령자'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관련 법령의 취지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형사사건 판단과 행정처분: 관련 형사사건에서 허위 조리사 등록이 보조금 '교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이는 보조금 '신청' 단계의 사기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일 뿐입니다.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사후 정산' 과정에서 교부조건을 위반하거나 잔액을 반환하지 않은 행위는 별개의 행정처분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이 사건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즉, 형사상 무죄라고 해서 행정상 반환 의무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때는 신청 단계뿐 아니라 보조금 사용 및 정산 단계에서도 관련 법령과 교부 조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인건비와 같이 서류상 증빙이 필요한 항목은 실제 근무 여부, 지급 내역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명확히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시설의 설립자 또는 운영자는 보조금 집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법령상 보조금 반환 의무를 지는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보조금 관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이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교부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교부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