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의약품 라모트리진의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입니다. 원고는 망인이 라모트리진을 장기간 복용한 후 간 괴사로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이 잘못된 의학적 전제와 기초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또한 망인의 사망이 라모트리진의 다른 부작용인 고칼륨혈증에 의한 심장마비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라모트리진의 혈중농도가 치료농도 이하였다는 점은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으며, 망인의 간 괴사가 라모트리진 장기복용에 의한 것이라는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또한, 고칼륨혈증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으며, 망인의 사망이 라모트리진 부작용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전문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한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짓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