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고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영리 목적 배포행위와 단순 소지행위가 법조경합 관계에 있어 소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오해 주장과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 주장을 제기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부당 주장을 인정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으로 감형했습니다. 더불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압수된 저장장치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4월 11일경부터 2022년 11월 29일까지 M 드라이브에서 내려받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자신의 시게이트 HDD에 보관했습니다. 또한 2022년 10월 11일에는 이 성착취물을 압축한 파일을 M 드라이브에 업로드한 후, 'B' 사이트 게시판에 해당 M 드라이브 링크를 기재한 텍스트 파일을 첨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배포했습니다. 이와 함께 카메라등이용촬영물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한 행위와 이를 소지한 행위가 별개의 범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즉 법조경합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를 통해 얻은 '포인트'가 현금으로 환전되지 않을 때에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4년형이 피고인의 죄질, 범행 동기,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너무 무거운지에 대한 양형의 적정성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 압수된 LG외장하드 1개, 시게이트 HDD 1개, SSD 1개 등 저장장치들을 몰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2항의 '영리 목적 배포'와 제11조 제5항의 '단순 소지'는 구성요건과 행위 태양, 입법 목적 및 보호 법익이 다르므로 특별관계에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소지행위가 영리 목적 배포행위의 실행에 수반되거나 필연적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배포행위 전후로 약 6개월간 지속되는 등 불법성이 경미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포행위에 흡수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B' 사이트의 포인트가 직접 현금으로 환전되지 않더라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는 이익을 제공하므로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부분 주장 역시 기각했습니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직접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촬영하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 감형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단순 소지나 배포 행위만으로도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리의 목적'은 직접적인 금전적 이득이 없더라도 사이트 포인트처럼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는 기간이나 방식이 배포 행위와 별개로 상당한 불법성을 가진다면, 배포 행위에 흡수되지 않고 별개의 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제작, 소지, 배포하는 모든 행위가 피해자에게 막대한 고통을 주고 사회적 해악을 끼치므로 절대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범죄의 중대성 자체를 경감시키지는 않으며 법원의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형량이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