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이를 영리 목적으로 인터넷에 배포했습니다. 피고인은 불법 촬영물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저장했고, 특정 사이트에 이를 업로드하여 포인트를 얻는 방식으로 배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행위는 아동과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시각에서 비롯된 잠재적 성범죄를 방지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에 반합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주장한 법리오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소지행위와 배포행위는 별개의 행위로 간주되어 각각 처벌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소지행위에 대한 별도의 처벌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4년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형을 감경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구체적인 형량은 요약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