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비상장주식을 허위로 판매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비상장주식의 상장 예정이라는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대포폰과 가명을 사용하여 범행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상당한 규모에 이릅니다. 피고인들은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반출하지 않았으며, 일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액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하였으나, 일부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하여 형량을 조정하였습니다. 피고인 A, B, C, D, E, F, G, H, I, L, M, N에 대한 유죄 부분은 파기되었으며, 피고인 N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졌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며,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은 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