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들은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P' 등의 회사를 내세워, 가명과 대포폰을 사용하고 허위 상장 정보를 제공하며 비상장 주식(Q 등)이 곧 상장될 것이라고 속여 투자자들을 유인했습니다. 이들은 '자전거래'로 주식 가격을 부풀리고, 상장 불발 시 환불을 약속하며 총 142명 이상의 피해자들로부터 68억 원 상당의 주식 매매대금을 편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무인가 금융투자업), 사기,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으로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원심의 부당이득액 산정 및 범죄수익은닉 관련 무죄 부분, 그리고 부패재산몰수법상 몰수·추징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추징 취소 판단은 유지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은 징역 2년에서 12년까지의 실형과 벌금을 선고받았고, 노역장 유치 기간 위법성도 시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은 채 'P' 또는 'O'라는 회사를 내세워 조직적으로 비상장 주식 투자 사기를 벌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을 통해 접근하여, 허위의 회사 명함과 함께 존재하지 않거나 과장된 비상장 주식 종목(Q, R, S, T, U 등)의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주식들이 곧 상장될 예정이며 상장 시 큰 수익이 예상되고, 만약 상장이 되지 않으면 공모가로 환불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투자자들을 속였습니다. 더 나아가, 이들은 소위 '자전거래'라는 수법을 이용하여 해당 주식들이 실제로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들의 매수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이러한 기망 행위를 통해 피고인들은 약 2021년 2월부터 12월까지 총 142명 이상의 피해자들로부터 수백억 원에 달하는 비상장 주식 매매대금을 편취했습니다. 범행 과정에서는 가명과 대포폰을 사용하고, 상장 예정일이 다가와 피해자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대포폰을 정지시키거나 사무실을 옮기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조직적인 사기 행위가 발각되어 수사 및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률적 쟁점들을 다루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중 피고인 A, B, C, D, E, F, G, H, I, L, M, N에 대한 유죄 부분과 피고인 J, K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했습니다.
주요 형량 및 벌금:
노역장 유치:
몰수:
가납명령:
항소 기각:
무죄 부분 (따로 선고하지 않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조직적으로 비상장 주식 판매 사기를 저질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사기죄, 자본시장법 위반죄 및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죄로 판단하여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조직적인 금융 사기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회사 명의 계좌를 이용한 대금 수수는 범죄 자체이지 은닉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또한, 부패재산몰수법상 몰수·추징 요건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의 재산권 행사 가능성 및 범죄수익 특정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몰수·추징이 어렵다고 보아 원심의 추징 결정을 취소하는 등, 재산 관련 법리 적용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2. 형법상 사기죄
3. 형법상 범죄단체조직 등
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5.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위반
6. 형법상 경합범 가중 및 노역장 유치
유사한 투자 사기 상황에 처하지 않거나 대처하는 데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