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폐기물 처리비용과 해수 유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공유수면매립 과정에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아 폐기물이 매립되었고,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관리하는 호안의 결함으로 인해 해수가 유입되어 추가 공사비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관리 의무를 다했으며, 호안의 결함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폐기물 매립에 대해서는 피고가 고의나 과실이 없으며,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수 유입에 대해서도 호안의 결함이 없고, 해안 매립지 특성상 해수 유입은 예상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설계 변경 및 시공 결함으로 인한 것이며, 피고의 책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