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가 피고들이 영업비밀을 무단 다운로드하여 경제적 가치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들이 정당한 접근 권한이 있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이 영업비밀로 분류된 정보를 무단으로 다운로드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소외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다운로드한 행위가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신들은 원고의 직원으로서 정당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원고의 직원으로서 정당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들이었으므로, 이를 취득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으며, 제1심판결과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황유현 변호사
법무법인인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1길 13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1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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