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전임교원 A는 학교법인 B가 개정한 전임교원 재임용·승진 규정(정교수 승진 요건으로 강의평가 추가)이 자신에게는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이전 규정에 따른 승진을 기대할 권리가 있었고, 개정 규정은 계약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은 모두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개정된 규정이 유효하며 A에게도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임교원 A는 학교법인 B에서 시행하던 전임교원 재임용 및 승진에 관한 규정의 변경으로 인해 정교수로 승진할 수 있는 요건이 강화되자 이에 반발했습니다. 특히 2017년 3월 9일 개정된 규정에서 정교수 승진 요건에 '강의평가' 항목이 추가된 것에 대해, 자신에게는 해당 개정 규정이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개정 전의 완화된 규정에 따라 승진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권이 있었으며, 학교법인이 일방적으로 승진 요건을 변경한 것은 근로 계약을 불리하게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개정된 전임교원 재임용·승진 규정, 특히 정교수 승진 요건으로 강의평가를 추가한 부분이 기존 교원에게도 유효하게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교원에게 이전 규정에 따른 승진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승진 요건의 변경이 '계약 조건의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또한 상위 직급으로의 승진 임용이 기존 임용에 기초한 단순한 승진 발령인지 아니면 '새로운 신분관계의 설정'인지가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항소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개정된 전임교원 재임용·승진 규정이 A에게도 효력이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A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승진 규정은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법원은 전임교원 A가 기존 규정에 따라 정교수로 승진될 것이라는 '기대권'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상위 직급의 교수로 임용하는 행위는 기존 임용에 기초한 단순한 승진 발령이 아니라 '직명을 달리하는 교원을 임용하는 새로운 신분관계의 설정 행위'이므로, 대학은 승진 기준이나 절차를 마련하거나 승진 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상당한 재량권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학교법인 B가 A의 동의 없이 개정 규정을 통해 강의평가를 정교수 승진 요건으로 추가했더라도, 이를 부당하거나 '계약 조건의 불리한 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법원이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항소심에서의 주장이 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경우,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 항소심 법원 역시 1심 판결에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교원의 승진 임용 재량권 및 새로운 신분관계 설정: 대법원은 상위 직급의 교수로 임용하는 행위를 기존 임용에 기초한 단순한 승진 발령이 아닌 '직명을 달리하는 교원을 임용하는 새로운 신분관계의 설정행위'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25477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대학은 교원의 승진의 기준이나 절차를 마련하거나 승진 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상당한 재량권을 가집니다(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18두55272 판결 참조). 이는 대학이 교육과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승진 요건을 변경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기대권의 불인정: 법원은 교원에게 '이전 규정에 따른 승진 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교원 임용의 특성상 규정 변경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변경된 규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면 그 효력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법리입니다. 계약 조건의 불리한 변경 판단: 승진 요건의 추가가 반드시 근로 계약의 '불리한 변경'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신분관계 설정을 전제로 하는 승진의 경우, 사용자의 재량권이 넓게 인정되므로 기존 근로 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경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대학교 등 교육기관의 교원 승진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개정된 규정이 기존 교원에게도 적용되는 것이 원칙일 수 있습니다. 교원이 기존 규정에 따라 승진할 것이라는 '기대권'은 일반적으로 쉽게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규정 변경 시 자신의 권리 범위에 대한 주의 깊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교수, 부교수에서 정교수로의 승진은 단순한 호봉 승급이 아니라 '직위가 다른 새로운 임용'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 측은 승진 심사 기준과 절차를 결정하는 데 넓은 재량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승진 요건이 추가되더라도, 이것이 반드시 기존 '계약 조건의 불리한 변경'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원은 재직 중인 기관의 내부 규정 변경 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특히 재임용, 승진 등 신분 변동과 관련된 규정 변화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