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임차인 A씨는 이전 건물주 B씨와 C씨에게 전세보증금 3억 4천 3백만원을 지급하고 주택을 임차했습니다. 이후 건물주가 D씨로 변경되었으나 A씨에게는 고지되지 않았고, A씨는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임대차 승계를 원치 않아 이전 건물주 B씨와 C씨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이전 건물주 B씨와 C씨가 A씨에게 전세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B씨와 C씨는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일부 변경하여, B씨와 C씨가 A씨로부터 주택을 인도받는 동시에 공동으로 3억 4천 3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 소송 비용은 A씨와 B씨, C씨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임차인 A씨는 임대인 B씨, C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주택에 거주하던 중, B씨와 C씨가 해당 주택을 D씨에게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A씨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A씨는 우연한 계기로 건물주 변경 사실을 알게 되었고, 새로운 건물주 D씨에게 임대차가 승계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기존 임대인 B씨와 C씨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B씨와 C씨가 이를 거부하면서 A씨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임차인이 건물 소유자 변경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해당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임대차 승계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임대차 계약 해지가 적법한지,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주택 인도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이전 건물주 B씨와 C씨에 대한 부분을 변경하여, B씨와 C씨는 A씨로부터 해당 주택을 인도받는 동시에 공동으로 3억 4천 3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의 B씨와 C씨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 중 50%는 A씨가, 나머지는 B씨와 C씨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보증금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임차인 A씨가 2022년 7월 6일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된 후 약 2개월 15일 뒤인 2022년 9월 21일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상당한 기간 내'의 적법한 이의 제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씨와 이전 건물주 B씨, C씨 사이의 임대차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B씨와 C씨는 공동으로 A씨에게 전세보증금 3억 4천 3백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은 A씨의 주택 인도 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전 건물주들의 공과금 미납 공제 항변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인의 지위가 양도되었을 때 임차인의 권리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의 지위가 신 소유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임차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임대차 승계를 임차인에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임차주택 양도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임대차 관계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고, 기존 임대인과의 임대차 계약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의 해지 통고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하여 기존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 사실을 안 때'는 단순히 소유자 변경 가능성을 인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로 주택이 양도된 사실과 그 양수인이 누구인지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시점을 의미합니다. 또한, '상당한 기간 내'라는 것은 임차인이 바뀐 소유자의 채무관계나 변제 능력 등을 검토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 2개월 15일이 상당한 기간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는 점도 적용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중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임차인이 원하지 않으면 새로운 건물주에게 임대차 계약이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기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 변경 사실을 알게 되면 신속하게 임대차 계약 승계 여부를 결정하고,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기간 내'에 기존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여기서 '상당한 기간'은 임차인이 새로운 건물주의 재정 상태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시간을 의미하며, 이 사건에서는 약 2개월 15일이 적절한 기간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건물주 변경 사실을 안 때'는 단순히 변경 가능성을 예상한 때가 아니라, 실제 소유권이 변경되었고 새로운 건물주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게 된 시점을 말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권 변동 여부를 항상 조사·확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임대차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임차인은 건물주에게 임차한 주택을 다시 인도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 해지 통보는 내용증명과 같이 명확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추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