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피고 회사의 직원 D가 회사 컴퓨터를 이용해 불법으로 프로그램을 복제한 것에 대해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D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으며, 피고 C는 직원들의 불법 복제를 방지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금형설계가 업무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원고는 프로그램이 회사 업무에 활용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 C는 직원 관리 및 감독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회사가 D의 불법행위가 회사의 사업 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여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C는 직원들의 불법 복제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D의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와 피고 C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으며,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