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제1심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며, 제1심 판결에 대한 몇 가지 오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규약 개정 절차의 하자가 제대로 치유되지 않았으며, 제1심이 원고의 증인신청과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기각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항소 이유를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판단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규약 개정 절차의 하자와 관련하여, 제1심이 온라인 총회 결의를 통해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온라인 총회 결의를 통해 규약 변경안이 적법하게 의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증거채부와 관련하여, 제1심이 원고의 증인신청과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기각한 것은 증거의 채부에 관한 법원의 재량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