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마약류를 매매, 투약, 수수,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어 두 개의 다른 원심판결을 받은 후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해 한 원심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음을 인정하여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두 원심판결의 죄들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모든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후 법원은 새로운 심리를 통해 피고인에게 징역 2년 8개월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증거물 몰수 및 추징금 2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필로폰 매매, 투약, 수수, 소지 및 로라제팜 수수 등 여러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중 일부 범행은 과거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졌습니다. 피고인은 이 범죄들로 인해 별도로 두 개의 제1심 법원으로부터 각각 징역형 등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피고인이 제1 원심의 공판 절차에 공시송달로 인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사실이 드러나 재심 사유가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두 원심판결의 죄들이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으로 처단되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항소심에서 이 모든 쟁점들을 종합적으로 심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제1 원심 공판 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것이 재심 청구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별도로 선고된 두 원심판결의 죄들이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하나의 형으로 처단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의 다수 마약류 관련 범죄 전력, 누범 기간 중 범행, 건강 상태 등을 종합하여 적절한 형량이 무엇인지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두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압수된 증거물(제1 내지 4호)을 몰수하며, 피고인으로부터 230만원을 추징하고 그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책임 없는 불출석으로 인한 재심 사유가 있음을 인정하고, 제1, 2 원심판결의 죄들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기존 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습니다. 새로운 심리를 통해 피고인의 마약류 범죄의 중대성, 반복적인 범행, 누범 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 8개월의 실형과 함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몰수, 추징 등의 부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재범 방지 노력을 반영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와 제23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 절차에 출석하지 못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러한 사유로 항소권 회복이 인정되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해야 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및 제38조 제1항은 여러 개의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을 때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함을 명시하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마약류 범죄를 통합하여 하나의 형을 정했습니다. 또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및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은 필로폰과 로라제팜 등 마약류의 매매, 투약, 수수, 소지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는 금고 이상의 형 집행 종료 후 3년 내 동종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보아 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경우 이 조항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에 따라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가 명령되었고,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마약류 범죄와 관련된 증거물 몰수 및 범죄 수익 추징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거래 및 투약이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 위험성이 높아 엄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누범 기간 중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르면 형법 제35조에 따라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공시송달로 인해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 절차에 출석하지 못하여 불이익한 판결을 받은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재심 청구나 항소권 회복을 통해 다시 재판을 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다면 형법 제37조에 따라 하나의 형으로 통합되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마약 관련 범죄의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범죄에 사용된 물건이나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 또는 추징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건강 상태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는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동종 범죄의 반복적인 전력은 형량 결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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