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동료 여직원에 대한 준강간치상 범죄로 수감 중인 공무원이 과거의 비위행위로 인해 강등 처분을 받은 것을 취소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동료 여직원들에 대한 성적인 대화를 카카오톡 단체대화방과 1:1 대화방에서 나눈 것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대화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징계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며, 징계처분이 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대화가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성적 언동이나 요구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대화가 동료 여직원들에게 전달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원고의 비위행위를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으며,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징계처분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수행 변호사

윤병남 변호사
법무법인수성 ·
서울 강남구 논현로 416
서울 강남구 논현로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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