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경찰공무원인 원고 A는 동료들과의 개인적인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동료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부적절하고 저속한 성적 표현이 담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러한 대화 내용이 알려지자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은 원고 A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 강등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인용하면서 원고의 행위가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맞지만 법률상 '성희롱'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대화가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조건으로 한 행위가 아니었으며 동료 여직원들에게 직접 전달하려 한 정황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언론 보도가 일부 과장된 측면이 있고 동료 B의 별개 범죄행위(준강간치상)를 원고의 징계 양정에 필요 이상으로 고려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아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강등 처분을 취소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고 A는 동료들과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및 1:1 대화방에서 동료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저속한 성적 표현이 포함된 사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러한 대화 내용이 알려지면서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은 원고 A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강등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으며 강등 처분이 지나치다고 주장하며 강등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찰공무원 A의 사적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법률상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 대화 내용에 대한 강등 처분이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에 대한 강등 처분을 취소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유지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인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부적절한 대화가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음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행위가 법률에서 정하는 '성희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성이 없었고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조건으로 한 행위도 아니었으므로,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비추어 강등 처분은 과도하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과 '성희롱'의 법적 정의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희롱의 법적 정의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법원은 성희롱을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또는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카카오톡 대화가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조건으로 한 행위도 아니며, 동료 여직원들에게 직접 전달하려 한 의도도 없다고 판단하여 성희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고 A의 사적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비록 성희롱에는 해당하지 않았지만, 그 내용이 저속하고 부적절하여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징계 양정의 원칙: 징계 처분은 비위 행위의 내용, 정도, 고의성, 과실, 결과, 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례의 원칙에 맞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비위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강등 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동료 B의 별개 범죄를 원고의 징계에 과도하게 반영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이 법률들은 항소심(2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 사건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대부분을 인용하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추가하여 판결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공무원은 사적인 대화에서도 품위를 지켜야 하며 부적절한 언행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의 판단은 단순히 성적인 내용을 포함한 대화라고 해서 모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했는지,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조건으로 한 행위였는지 등 법률적 정의를 엄격하게 따릅니다. 따라서 직장 내 대화가 아닌 사적인 공간에서의 동료들과의 대화는 성희롱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징계 처분 시에는 언론 보도나 민원 내용이 실제 사실과 다르게 과장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비위 사실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다른 동료의 범죄 행위와 본인의 비위 행위는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동료의 중대한 범죄가 본인의 징계 수위에 과도하게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