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영농조합법인이 생산한 유기질비료에서 캡사이신이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되는 처분을 받자,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캡사이신 검사 및 재검사 결과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고 이후 법원 감정에서는 캡사이신이 불검출된 점 등을 고려하여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영농조합법인은 2019년 4월 10일 생산한 혼합유박 비료에서 캡사이신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2021년 1월 27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되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위반 행위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캡사이신 검사 기준을 소급 적용한 것이며 검사 결과 또한 신뢰할 수 없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새롭게 개정된 캡사이신 검사 기준을 과거 생산된 비료에 소급 적용하는 것이 법령불소급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유기질비료에 대한 캡사이신 검사 및 재검사 결과가 서로 크게 다르고 법원의 별도 감정 결과는 캡사이신이 불검출된 상황에서 기존 검사 결과의 신뢰성이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 검사 결과의 신뢰성 문제로 인해 내려진 참여제한 처분에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 있었는지 여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21년 1월 27일 원고에게 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침 위반업체 참여제한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항소심 법원은 유기질비료에 대한 캡사이신 검사 결과가 신뢰하기 어려우며 당심에서 실시된 감정 결과 불검출이 나온 점을 들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참여제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했습니다.
비료관리법 제14조 제2항 제5호는 공정규격에서 정하는 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의 유통 및 공급을 제한하며 비료관리법 제20조 제1항은 공정규격에 어긋나는 비료 생산 시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규정합니다. 또한 비료관리법 제18조 제2항은 행정기관이 비료의 품질 검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법령불소급 원칙에 따라 법률은 일반적으로 시행 이후의 사실에 적용되지만 이 사건 고시의 개정은 검사 방법을 명확히 하고 판정 기준을 완화하여 피검사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으므로 소급 적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법원은 과학적 분석 결과의 증명력 판단 법리(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9605 판결 참조)에 따라 과학적 증거에 오류 가능성이 있고 배치되는 다른 분석 결과가 있다면 분석 대상, 주체, 절차, 방법의 동일성 오류 가능성 정도 상반된 결과 발생 이유의 합리성 등을 면밀히 심리하여 증명력을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초기 검사 결과와 법원 감정 결과가 상반되는 상황에서 피고가 초기 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검사 결과가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검사 방법과 절차의 적법성 및 과학적 신뢰성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일한 시료에 대한 복수의 검사 결과가 크게 다르거나 이후 추가적인 감정에서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해당 검사 결과의 증명력을 다툴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령이나 고시가 과거의 행위에 소급 적용되어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법령불소급 원칙 위반 여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검사 기준이 명확화된 것으로 보아 불리한 소급 적용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행정처분 당시의 법령이 명확하지 않아 해석의 여지가 있었다면 이후에 명확해진 법령이 피검사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지 여부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