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부동산 분양권 거래 중개를 했다는 혐의로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중개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딸과 사위에게 분양권을 거래하게 한 것은 자신의 행위로 인식하고 있으며, 중개 업무에 대한 보수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분양권 매도인 F와 그의 남편 J는 원고가 중개를 의뢰받았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중개업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판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업자의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원고의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원고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및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이는 중개업자로서의 의무 위반이므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해서 행정소송에서 처분사유의 존재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