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지하철에서 머리를 부딪쳐 뇌경색이 발병했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승인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사고와 뇌경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요양 불승인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원고 A는 2014년 8월 6일 또는 같은 달 14일 지하철에서 머리를 부딪쳤다고 주장하며, 이 사고로 인해 뇌경색이 발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고로 인한 뇌경색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급여 승인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사고와 뇌경색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뇌경색 발병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불승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고는 지하철 사고로 인한 뇌경색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사고 전부터 존재했던 뇌경색 발병 요인, 사고 후 진료 기록에 외상성 뇌경색 발생 기전 부재, 2014년 8월 19일 촬영된 MRI 소견 불일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와 뇌경색 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요양 불승인 처분은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에 추가 내용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최종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 원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차용할 수 있음을 규정한 절차적인 법령입니다. 산업재해 인정의 상당인과관계 법리: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상의 사고나 질병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사고나 질병과 업무 사이 또는 이 사건처럼 특정 사고와 상병 사이에 의학적·경험칙상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즉, 사고가 상병을 발생시키거나 악화시킨 주된 원인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의학적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사고 전 지병이나 사고와 무관한 다른 요인들이 뇌경색 발병 가능성을 높였다고 보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부터 상세한 진료 기록을 남기고 의사에게 사고 경위와 신체 변화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이전의 건강 상태나 지병이 있었다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고 전후로 촬영된 영상 자료(MRI, CT 등)나 검사 결과가 있다면, 이를 통해 외상으로 인한 변화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의 충격 정도나 상황에 대한 증거나 진술은 인과관계 입증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