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한 군인이 성폭력 및 영내폭행 혐의로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으나 법원은 성폭력 혐의가 인정되지 않고 영내폭행 역시 경미하며 평소 성실한 근무 태도와 반성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 처분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판단해 징계를 취소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군인으로서 성폭력 및 영내폭행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혐의로 2020년 10월 5일 E사단장으로부터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원고는 주된 징계 사유인 성폭력 혐의는 사실이 아니며, 영내폭행 혐의 또한 친분 관계에서 비롯된 경미한 장난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된 징계 사유인 성폭력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인정된 영내폭행 사유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벗어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과도한 처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E사단장이 2020년 10월 5일 원고 A에게 내린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합니다. 소송의 모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 A에 대한 징계 사유 중 주요 부분인 성폭력 혐의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된 영내폭행 역시 피해자와의 친분 관계에서 비롯된 우발적이고 가벼운 유형력 행사였으며, 원고가 평소 성실히 복무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직 1개월 처분은 국방부 징계 훈령의 기준보다 과도하고 원고에게 현저히 큰 불이익을 주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징계를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서는 징계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징계 재량권의 한계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징계권자가 징계 사유에 대해 어떤 징계를 내릴지는 재량에 속하지만, 그 재량권 행사가 징계의 목적에 반하거나, 비행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해 불공평하게 징계하여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4두45734 판결 등 참조).
구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이 훈령 [별표 4]는 영내폭행 사건의 처리기준을 제시합니다. 기본적으로 '정직감봉'으로 정하고 있으나, 1회성, 단순 우발 행위,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상훈 등 비행 전 성실한 근무 태도 등이 있을 경우 '근신견책'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기준에 따라 원고의 징계 수위를 평가했습니다.
군인사법 제31조 (진급 심사 불이익): 징계 처분으로 인해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되는 등 진급 심사 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9조 제1항: 징계 기록이 7년간 유지되어 진급심사를 포함한 각종 심의 시 불이익으로 작용합니다.
구 군인사법 제57조 제1항, 구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2호 (현역부적합 조사위원회 회부): 징계 처분으로 인해 현역부적합 조사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결과에 따라 전역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징계로 인한 불이익의 심각성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의 중요한 근거로 삼았습니다.
유사한 징계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