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A 주식회사는 SSD 메모리 케이스 제조 공정 일부를 주식회사 D에 위탁한 원사업자였습니다. D가 납품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자, A는 D에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 중 약 3억 1천 6백만 원을 '불합격품 공제' 명목으로, 약 1천 8백만 원을 '클레임 비용 공제' 명목으로 감액했으며, 추가로 약 9천 2백만 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A의 행위가 하도급법상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 및 미지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A에게 행위금지, 지급명령, 그리고 3억 2천 9백만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후 이의신청을 통해 과징금은 1억 3천 3백만 원으로 감경되었습니다. A는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의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며,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한 지급명령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지급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A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D에 지급할 하도급대금을 불합격품 및 클레임 비용 공제 명목으로 감액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A 주식회사가 D에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급명령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받은 제품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미지급하는 것이 무조건 하도급법 위반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하자가 명확하고, 원사업자가 그로 인해 실제 손해를 입었으며, 수급사업자 측에서도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원사업자의 감액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사업자의 일방적인 거래 중단, 회생 절차 개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