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가 주식회사 D에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고 미지급한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인지 여부를 다룬 사건. 원고는 D로부터 하자가 있는 제품을 납품받아 하도급대금을 감액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감액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대해서도 원고가 D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주장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피고의 지급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취소했다.
이 사건은 원고가 주식회사 D에게 SSD 메모리 케이스 제조 공정을 위탁하면서 발생한 하도급대금 감액 및 미지급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D로부터 납품받은 제품에 하자가 있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고, 일부 대금을 미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이러한 행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감액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미지급한 대금은 상계처리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D로부터 납품받은 제품에 하자가 있었고, D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서도 원고가 D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로 인해 미지급 행위의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에 대한 지급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한 지급명령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강성일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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