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 주식회사와 원고 B는 환경기술개발사업인 'D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피고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정부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중단되고 최종평가에서 실패로 판정되자, 피고는 원고 회사에 대해 참여제한 3년과 환수금 522,671,547원을, 원고 B에게는 참여제한 3년의 제재를 예고하고 이후 확정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제재조치의 취소와 환수금 지급채무 부존재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판단하면서, 이 사건 제재조치가 공법상 계약에 따른 것으로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아 주위적 청구와 제1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환수조치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제시한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의 조치가 권리남용이나 신의성실, 모순행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 제2 예비적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제재조치를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