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 주식회사와 원고 B은 피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환경기술개발사업(C사업) 협약을 맺고 정부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사업이 '실패'로 판정되자 피고는 원고들에게 3년간 사업 참여 제한 및 약 5억 2천만 원의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조치가 위법한 행정처분이므로 취소 또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조치가 행정처분이 아닌 공법상 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관련 청구를 각하했고, 환수금 지급 채무의 부존재 확인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의 참여 제한 및 환수 조치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수질오염 방지시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였으며, 원고 B은 그 직원이자 사업책임자였습니다. 이들은 2018년 4월 19일과 2019년 3월 1일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D 사업'이라는 명칭의 C사업 협약을 체결하여 총 5억 9천 5백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이 중단되자, 피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사업 과제 최종평가를 '실패'로 판정했습니다. 실패 판정의 주요 사유는 '사업수행 결과가 극히 불량하고 불성실하게 수행됨'과 '사업비 횡령, 유용, 허위, 부당 집행' 등이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 E회계법인의 정밀정산 결과 시작품 제작비 4억 7천 7백6십3만 8천 9백 원에 대해 '외주처의 중국 현지 송금 관련 서류 미제출' 및 '중국 현지 시작품 임의 철거' 등의 이유로 불인정 처분되어, 최종 환수 대상 정부지원금은 5억 2천 2백6십7만 1천 5백4십7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피고는 2021년 9월 16일, 이 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 A 주식회사에 대해 'C사업 참여제한 3년' 및 '환수금 522,671,547원 환수', 원고 B에 대해 'C사업 참여제한 3년'의 제재조치를 확정 통보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제재조치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처분 취소 및 무효확인, 그리고 환수금 지급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했습니다.
피고(한국환경산업기술원)가 원고들에게 부과한 'C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법상 계약'에 따른 대등한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인지 여부와 이 사건 환수조치가 권리남용금지 원칙, 신의성실 원칙, 모순행위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참여제한 및 환수결정 취소) 부분과 제1 예비적 청구(참여제한 처분 무효확인) 부분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제재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법상 계약에 따른 조치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또한, 원고 A 주식회사의 제2 예비적 청구(환수금 지급 채무 부존재 확인)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환수 조치가 권리남용금지 원칙, 신의성실 원칙, 모순행위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를 공권력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이 아닌, 국가와 기업 간의 공법상 계약에 근거한 대등한 당사자 간의 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고 판단하여 관련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또한, 환수 금액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정부지원금 환수 의무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과 '공법상 계약'의 구분에 대한 법리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정부지원사업 협약 시 협약서와 관련 관리지침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해당 조치가 공법상 계약인지 행정처분인지 그 성격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불복 방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 수행 중 발생하는 모든 중요한 상황 변화(예: 사업지 현장의 예기치 못한 문제, 계획 변경 등)는 관련 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서면으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구두상의 협의나 일방적인 주장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업비 집행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관리지침에서 요구하는 형식과 내용을 갖춘 증빙서류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단순한 사업비 소요 명세서나 계좌이체 영수증만으로는 충분한 소명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외주 용역, 해외 거래 등은 더욱 면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사업 중단이나 실패 판정 시, 기관의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황 설명을 넘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비 정밀정산 과정에서 불인정된 항목에 대해서는 충분한 소명 자료를 준비하고, 회계법인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이전 감사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최종 정산 과정에서 새로운 쟁점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