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조사표의 조사 항목 |
1. 일반사항(신청인의 인적사항, 주거상태, 희망급여 종류 등) 2. 장기요양인정·욕구사항 √ 신체기능(기본적 일상생활 기능) 영역: 일상생활에서 옷 벗고 입기, 세수, 양치질 등 일정 동작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정도를 판단함 √ 사회생활기능(수단적 일상생활 기능) 영역: 일상생활에서 집안일, 식사 준비, 빨래 등 일정 동작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정도를 판단함 √ 인지기능 영역: ① 방금 전에 들었던 이야기나 일을 잊음, ②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모름, ③ 자신이 있는 장소를 알지 못함 등 신청인이 보였던 증상을 판단함 √ 행동변화 영역: ① 사람들이 무엇을 훔쳤다고 믿거나 자기를 해하려 한다고 잘못 믿고 있음, ② 헛것을 보거나 환청을 들음, ③ 슬퍼 보이거나 기분이 처져 있으며 때로 울기도 함 등 신청인이 보였던 증상을 판단함 √ 간호처치 영역: ① 기관지 절개관 간호, ② 흡인, ③ 산소요법 등 해당 여부를 판단함 √ 재활 영역: 일정 항목을 신청인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여 운동장애 정도 및 관절제한 정도를 판단함 √ 복지용구: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복지용구를 판단함 √ 지원형태: 수발자 및 수발 여부를 판단함 √ 환경 평가: 주거 상황이 건강에 해롭거나 지내기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지를 판단함 √ 시력·청력 상태: 시력 및 청력 상태를 판단함 √ 질병 및 증상: 신청인이 현재 앓고 있는 질병 또는 증상을 판단함 |
